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사전 의뢰서를 받아 지정의료기관에서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을 받으셨다면 서류를 준비하셔서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검사비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신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 청구방법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2. 청구기한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필요서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e보건소에 로그인 후 첨부파일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 외래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 내역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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