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안내(지급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경기도에서는 청년층의 사회참여 촉진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경기도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였거나 거주기간 합산 10년이상인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누구나 분기별 25만원을(최대100만원) 경기지역 화폐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1.부터 1분기 접수가 시작되니, 아래 신청기간을 참고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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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경기도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지급연령 기준일 : 2025.1.1. 기준 2000.1.2.~2000.12.31.일생 대상


지급조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1.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2.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지급

-시군 지역화폐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기간

3.1.(토) 오전9:00~ 3.31.(월) 오후6:00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지급은 심사, 선정 절차를 거쳐 4.20.이후부터 지급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제출서류 

주민등록표 초본(등본X)

-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하시거나 '공공마이데이터 사용동의'를 하시면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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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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