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장기 저축 상품입니다.
매달 꾸준히 납입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해주며, 월70만원 적금 시 5년 만기 후 최대 5,000만원(이자 포함)까지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시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으로 연최대 9.54% 일반적금과 같은 가입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혜자스러운 상품 ‘청년도약계좌 ’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청년도약계좌 상품내용
최대 70만원 이하, 5년 만기 자유적립 상품
-만기 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
-(정부기여금) 최대 3만3천원 + (이자비과세)
지원대상
▪아래 ①~ 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❶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❷ (소득요건) 총급여액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하나,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또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
▶상세 소득요건
☞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❸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❹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가입 시 혜택
1.(정부기여금)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비과세 혜택) 납입액과 정부기여급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0원입니다.
3.(소득+우대금리)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금리는 취급기관별 상이